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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짤막상식]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'중대재해처벌법'이란? / YTN

2024-01-26 531 Dailymotion

[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중대재해처벌법)] <br /> <br />사업장, 공중이용시설·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·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, 공무원,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 <br /> <br />‘중대재해처벌법'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,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. <br /> <br />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는 '중대산업재해'와 '중대시민재해'로 구분한다. <br /> <br />‘중대산업재해'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<br /> <br />'중대시민재해'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·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. <br /> <br />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. <br /> <br />(※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) <br /> <br />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,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2년을 두었으나, 기간 만료로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. <br /> <br />노동부에 따르면 83만 7천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며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. <br /> <br />제작 : 정태우 [jeongtw0515@ytn.co.kr] <br /> <br />AD : 심혜민 <br /> 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중대재해 #중대산업재해 #중대시민재해 #국회 #중소기업 #사업자 #노동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태우 (jeongtw05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62258528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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